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회원은 본 이용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단을 https://alexisuxyyy.wikifiltraciones.com/1975374/the_smart_trick_of_카드깡_that_no_one_is_discuss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