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(신용평점 등)한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... https://9031841.blogpixi.com/15989738/not-known-factual-statements-about-신용카드-현금화-90